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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시스템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감사인 지정 면제
감사·감독시스템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감사인 지정 면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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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신규 인센티브 추가...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
금융위, 기업 밸류업 회계·배당부문 간담회...기업이익 주주환원 세제지원
기업 밸류업 (PG) (사진=연합뉴스)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3대 분야 8종으로 크게 확대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2일 개최하고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그리고 상장기업을 대표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2023.1월)에 발표·추진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우수기업 대표로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와 관련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이 지배구조라는 연결고리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 “작년 제도개선 이후 올해가 예측가능 한 배당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첫 해”라면서 “1011개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했으며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런 분위기가 내년 내후년에는 더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강도 높은 회계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하에 마련된 2018년 시행된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제가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낙후된 지배구조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 기업가치가 제고(Value-up)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하여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선정하는데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연계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요소로 반영하고 향후 감리결과 조치 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2025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 시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크게 확대된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2024년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시 공개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회계와 관련해서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리 제재조치 시 표창 수상경력을 감경사유 중 하나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공시와 관련,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 CB(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 간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성실 공시·이행 등 적극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우수법인, 코스닥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정부는 또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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