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여부는 기관투자자 자율 판단으로 결정
금융위원회는 17일 일부 언론에서 연기금 등과 기관들이 ‘밸류업 미공시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개별 투자대상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는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18일 밝혔다.
이 언론은 기사에서 “오는 7월부터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연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언급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투자대상 회사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시행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3.14일)은 가입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ESG기준원이 제·개정한 민간 자율규범으로 세부적인 이행 사항은 기관투자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기존 수탁자 책임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추가한 것으로 개별 투자대상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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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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