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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세무학회 ‘안착’...세무사 중심 학술단체 표방 3개월만에 성공적 '신호'
대한세무학회 ‘안착’...세무사 중심 학술단체 표방 3개월만에 성공적 '신호'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1.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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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부동산세법·취득세’ 다룬 신년세미나, 젊은 세무사들 대거 차석해 관심 고조
-박차석 학회장 “출범 3개월만 회원 120여명, 연말엔 지방회원 확충으로 500명 될 것”
-“불합리한 세법 개정 위한 학술발표와 세미나 정례화…학회의 사단법인화 추진하겠다”
 27일 오전 서울 금천구 세무TV교육장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신년세미나에서 박차석 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세무학회 신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차석 학회장.
장보원 세무사가 대한세무학회 신년세미나에서 개정세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수남 세무사가 새해 부동산 세법의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택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개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내용과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탁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회장이 신년세미나의 진행 절차와 강사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한국 최초의 세무사 중심 학술단체로 출범한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는 27일 오전 서울 금천구 세무TV교육장에서 신년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출범식과 세미나를 개최한 지 석 달만이다.

이종탁 학회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보원 세무사(학회 연구이사)가 ‘핵심 2022년 개정세법’, 안수남 세무사(학회 연구부회장)가 ‘완벽 새해 부동산 관련 세법’, 김종택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심층 지방세(취득세 중심)’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장보원 세무사는 2022년 개정세법 중 국세기본법과 금융투자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으며, 안수남 세무사는 부동산 보유기간 재계산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특례 등을 사례별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김종택 사무관은 개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내용을 전달하며 실질가치 반영을 위해 과세표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국내 최초 세무사 중심의 학회로 출범한지 100일도 되기 전에 회원이 120명을 넘었다”고 학회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상반기에 300명으로, 연말에는 500명의 회원을 보유한 탄탄한 조세학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박 회장은 “조세 관련 학술발표 및 세미나를 정례화하고 불합리한 세법 개정과 불편부당한 조세행정의 시정을 건의하는 등 세무사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고 세무사 권리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학회의 위상에 맞도록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단체로의 등록도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학회 운영방향을 밝혔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이른 시간임에도 50여 좌석이 모두 채워졌고, 특히 30~40대의 젊은 세무사들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으로써 실무 중심의 학술발표와 세미나를 추구하는 대한세무학회의 방향에 대한 공감도가 높음을 보여줬다.

한편, ‘대한세무학회’는 지난해 10월 27일 발기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학회장은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세무그룹 신아 회장), 감사는 장한철⋅임승룡 세무사, 학회 부회장에는 이종탁(총무)·안수남(연구)·곽수만(조직) 세무사·장상록 박사(지방)가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와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송춘달⋅임채룡 전 서울세무사회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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