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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칼럼] 새해에 한국세무사회도 사회 변화에 맞는 공정한 조직으로 탄생하길…
[국세칼럼] 새해에 한국세무사회도 사회 변화에 맞는 공정한 조직으로 탄생하길…
  •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2.01.28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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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요구에 맞는 자격사단체 되도록 신들메를 고쳐매야 할 때다

큰 희망을 안고 새해가 밝았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고, 지구의 자전이 멈추지 않는 한 하루의 해는 분명히 저문다. 우리의 삶이 자연의 질서어린 순환 속에 엮여지고 채워지고 있다. 
우리 사회도 세무사들의 집합체인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이런 순환이 적용되는 것은 자명하다. 현대 사회의 필수 아이템인 컴퓨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정당하고 합당한 자료를 입력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고, 쓰레기를 넣을 경우 쓰레기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법이다. Input-Output의 대응법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자연과 사회의 바꿀 수 없는 철칙이 되어버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옛날 어느 임금이 신하에게 명하기를 ‘우리 백성에게 전할 이 세상의 지혜를 담으라’고 하자 그 신하가 처음에는 수 십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가 임금의 거듭된 명으로 줄이고 줄여 결국엔 한 줄의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평범한 명언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공정’을 향해 가는 와중임에도 한국세무사회는 역주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1만4000여 세무사들이 속한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에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 변화가 필요한지 2022년 새해의 염원을 담아 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운영문제를 들 수 있다. 
많은 회원들은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들이 출자한 기금으로 설립됐고 세무사회 차원에서 공익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세무사회장이 재단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 공익재단은 세무사회가 2016년 임시총회를 통해 공익재단 이사장을 세무사회 회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의결했는데도 이를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사안은 필자는 물론 회원들 모두가 그 당위성에 크게 공감했으며, 그 결과가 총회 현장의 뜨거운 열기로 표출된 것임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했다. 
또한 운영자금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세무사회가 공익회비를 강제로 징수하여 공익재단에 전입하던 것을 폐지했다. 회원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성금모금 명목으로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공문과 여러 차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많은 회원들의 빈축을 샀으며, 종국엔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이 생색을 내는 모양새를 띠었다. 
이런 과정에서 회원들의 불편한 감정이 터져 나왔다. 당초 공익재단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설립된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설립과정에서 개운치 않은 출연금문제가 불거진데다 지금까지의 운영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듯한 면이 있어 여전히 많은 회원들이 공익재단을 세무사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시간이 지난 후 이를 지켜본 회원들과 국민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궁금해진다.

두 번째, 심각한 소통부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는 비대면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대면으로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듦에 따라 구성원의 의견을 구하는 소통도 비대면의 방법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고 있다. 2019년 현 회장 집권체제로 들어서면서 회원들이 자유롭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의사소통을 하던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다른 출구도 마련치 않은 채로 전격 폐쇄시켜 버렸다. 회원들의 의사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진행으로 그나마 있던 몇몇 소통의 기회조차 정부방침에 따라 막힌 형국에서도 온라인의 비대면 소통창구는 더욱 꽁꽁 묶어 놓고 열리지 않고 있다.
이제 곧 현 집행부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세무사회는 어느 조직에서도 볼 수 없는 폐쇄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소통의 장 마련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의 순환마저 멈춘 폐쇄적인 조직으로 전락했다. 
지난 10년 동안 세무사회의 회무를 맞고 있는 임원 구성을 분석해 보면 세무사회에 그렇게도 인재가 없나하는 생각이 든다. 유능한 회원이 거듭 봉사를 해주는 것은 고마울 수도 있으나 그 임면이 어느 특정인에 의하여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 회원들은 특정인의 전능함보다 우선적으로 불공정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회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자격사단체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자각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시대에 맞는 규정 정비가 조직을 살찌게 하는 젖줄이 아닐까?
세 번째, 우리 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정은 반드시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이제 시스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느 특정세력에서 벗어나 공정을 담보할 수 있고, 그런 조직을 국가나 국민은 선호한다. 우리 회의 ‘임원등 선거관리규정’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집행부와 연결된 후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출마자는 엄격히 제한된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고 자신을 극소수에게만 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는 도저히 회원들에게 출마사실을 알리기조차도 힘들다. 선거규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회원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격이라고 말하고 있다. 편파적인 선거관리위원장을 만나면 더욱 노골화되어 숨이 막히고 압사당할 지경으로 더 기울어진다.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게 보편타당한 선거규정과 투표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전자투표는 하루 속히 정당한 투표의 한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후보자의 토론과정도 반드시 제도화해 후보들의 자질을 회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론 프로그램을 본 회원은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투표와 공청회 도입이 건의됐지만 무슨 이유에서인 번번이 묵살되었고 세무사회는 합당한 이유를 회원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속히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대면을 꺼리는 많은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함이 맞다고 본다. 

◆ 심부름꾼은 구성원을 최고로 여기는 리더 이어야!
넷째, 세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신 족벌체제의 등장이다. 세무사회의 선거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특정인의 낙점을 받은 ‘친ㅇ체제’ 후보는 쉽사리 회장에 당선되고, 그렇지 않은 ‘반ㅇ체제’ 후보는 힘만 쓰다가 낙선하는 일을 과거 3번의 선거과정에서 우리는 선명하게 지켜보았다. 소송을 각오하고 회원을 현혹하는 ‘찌라시’ 살포 등의 불법선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넘사벽’이 세무사회에 정착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번 선거는 특정인에 낙점된 ‘아무개’가, 그 다음은 또 다른 ‘아무개’가 출마할 것이라는 신족벌리스트가 회자되고 있다. 족벌이 회원을 위한 회무를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특정인의 입맛에 맞는 운영으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무사회는 곪아가고 그 피해는 회원들이 떠안아야 한다. 
묵은 신축년이 가고 새로운 임인년이 왔다. 살아온 날이 많아질수록 살아갈 날은 줄어든다. 한국세무사회도 지금 세대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세대를 위한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공정하지 못한 채 두려움을 느끼면 진입자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 세무사들이 활동하고 참여하는 들판에 공정의 판이 깔리면 똑똑하고 있는 힘 있는 젊은이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 세무사회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공정한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정을 향해 신발 끈을 다시 매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세무법인 윈윈 대표 
•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 대한세무학회 부학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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