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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성공 땐 절세, 실패하면 탈세”…연말정산의 빈틈
“조세회피 성공 땐 절세, 실패하면 탈세”…연말정산의 빈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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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국세청이 숨기는 연말정산의 비밀’ 동영상
- 고액연금 받는 부양가족 의료비, 맞벌이 등에 구멍 숭숭

연말정산 때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맞벌이 부부는 합법적 ‘절세’인 반면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등 사기적 방법으로 공제를 받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인 ‘조세포탈’에 해당된다.

또 복합하고 애매모호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이 의도하지 않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의도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탈세’로 분류돼,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합법적 행위인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절세와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며, 절세와 탈세 두 개념만 사용하는 국세청은 옳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는 불법이 아니고 납세자권리로 볼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라면서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탈세’는 소득금액 100만원과 같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공제처럼 애매모호한 세법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사유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본다. 납세자연맹은 “사실상 국가가 세법을 잘못 만들고 국세청이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신고해 탈세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행 한국의 연말정산 제도는 형식적 공제요건만 맞으면 공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빈틈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연맹은 한 직장인이 따로 살며 각각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교육공무원 출신 시부모 모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현실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해당 시부모님이 독립적 생계 능력이 있어 의료비 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은 해당 직장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도 연말정산 담당자가 시부모님의 독립적 생계능력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또 맞벌이 부부인 남편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지만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국세청은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공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내가 공제 받지 못한다”고 했지만, 연맹은 “아내가 공제받아도 국세청 전산에서는 누가 지출했는지 알 수 없고, 연말정산 담당자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제도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회사가 대신 해주는 변칙적인 제도로, 국가입장에서는 징수비용이 적게 들어 편리하지만 근로자가 부당공제를 받아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처럼 근로소득자도 사업자와 같이 직접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차츰 변경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가 정착돼 가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직접 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납세자연맹은 24일 이런 내용의 ‘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없는 연말정산의 비밀’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연말정산 제도의 문제점과 약점을 설명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방법의 고급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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