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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감액 자본준비금 배당…배당소득에 포함 안 돼
[쟁점 예규] 감액 자본준비금 배당…배당소득에 포함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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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 초과금 감액해 이익잉여금 전환 뒤 중간배당 한 경우”
국세청, 법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배당소득 포함 여부 사전답변

국세청은 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이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식발행 초과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주식발행 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발행 초과금 일부를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했다.

질의법인은 이후 2020년 3월 30일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 일부를 현금 배당했고 2020년 7월 7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혼재된 법인이 그 잉여금을 중간 배당하는 경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법령해석과-2352] 2020. 07. 23)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제6항에서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에서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목에서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제4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내용 생략’, 제2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내용 생략’, 제3호에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내용 생략’, 제4호에 ‘감자차익(減資差益): 내용 생략’, 제5호에 ‘합병차익: 내용 생략’, 제6호에 ‘분할차익: 내용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제2호에서는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 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3호에서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목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호에서는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나목에서는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제1항에서는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에서는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서는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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