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 수입업체가 “담뱃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속이거나 니코틴 함량이 낮은 것으로 속여 각각 거액의 담뱃세를 탈세, 사법당국의 국제 공조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는 1㎖당 1799원인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고, 니코틴 함량이 1% 초과될 땐 강력한 규제가 되는 점을 피해 거짓 신고하는 식으로 탈세한 사례다.
관세청은 6일 “작년부터 기획 단속을 벌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법인 5곳과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개인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A사는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 2000만㎖를 수입하면서 원료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허위 신고해 담뱃세 364억원을 탈루했다. 1회 충전량을 4㎖라고 가정하면 500만회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A사는 성분분석만으로는 원료가 잎인지 줄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거액을 탈세했다.
관세청은 수출국 현지 당국과 공조를 거쳐 제조공정과 원료를 확인, A사가 수입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자 니코틴 농도가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를 들여오면서 니코틴 농도를 1%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수입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5000만원을 포탈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물질을 수입하려면 물질의 조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이상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국내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니코틴 함량을 속이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통관 절차를 강화한 뒤 니코틴 함량을 낮게 표기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발표, 지난해부터 니코틴 해외 직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의 양은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를 제외하고 시가(도매가) 616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국제 공조로 액상 니코틴의 부정·허위신고, 세액 탈루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수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관세청 단속에 대한 본지의 업계 확인 요청에 직답은 피한 채 “빠르면 7월 중순 안으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