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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중단 권고 직후 KT&G 주가 급등"…왜?
"복지부 장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중단 권고 직후 KT&G 주가 급등"…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0.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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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궐련형・hybrid보다 유해성분 적은데 왜 액상형 전자담배만?”
- 이병준 전자담배협회장, “12개 규제당국 개별 대응…묻지마 규제”
- “공정・합리적이면 당연히 세금 낸다…30만 소비자가 수긍케 해야”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줄(JUUL)이 수입되기 3개월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별다른 관심도 없다가, 수입이 기정사실화 된 뒤에는 갑자기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침체로 각종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퍼예산을 책정, 세수 실적 부담이 큰 국세청과 관세청은 물론 담배값에서 특별부담금인 건강증진부담금까지 떼 가는 보건복지부까지 너무 티가 나게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전담협) 회장은 31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액상형 전자담배 진상규명 대국민 공개토론 및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 담배 수준으로 세금을 물리면 30밀리리터 제품 기준 5만4000원, 60밀리 기준 제품에는 10만8000원의 세금을 물게 돼 제품 가격이 15만원을 웃돌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 3만원대(60ml기준)인 액상 전자담배 값이 15만원을 웃돌 경우 대부분의 전자담배 소비자들은 다시 궐련 담배를 피우거나 해외직구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액상 니코틴 등 원재료를 무작위로 사들여 직접 액상을 제조(속칭 김장)해서 소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자담배동호인모임 대표는 “동호회원들에게 ‘60밀리리터 들이 전자담배용 액상 한병 값에서 차지하는 세금이 10만4000원이 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40.9%가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연초담배를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또 “27.3%가 ‘해외직구’를, 13.1%가 ‘니코틴을 구해서 직접 자작 액상으로 만들어 피운다’를 선택했다”면서 “18.7% 응답자들이 ‘담배 소비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답해 전화로 이유를 물었더니 ‘화가 나서 그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병준 회장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담배와 같은 제세부담금 체계를 적용한다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으로 지적했다.

전담협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베지터블 글리세린(BG)와 프록터 글리콜(PG), 향기내는(가향) 물질, 니코틴 등 4가지를 섞어 만든 액상을 전자장치 파이프에 넣어 피운다. 한번 피우고 마는 폐쇄형 전자담배라면 모를까, 4가지 물질을 니코틴 소비자가 직접 섞어 즐기는 개방형 전자담배는 밀수와 안전 등 심각한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6~12개 정부 부처가 제각각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 법령을 다루다 보니 일관되고 합리적 규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부터 물리겠다고 하면 30만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들은 상당수가 음지로 흘러가 치명적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 연초담배 1갑 가격 4500원중 2986원이 세금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1갑당(4500원) 붙는 세금은 1669원에 불과하다. 업계는 그러나 정부가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 1밀리리터당 1799원의 세금을 물려 60밀리리더 제품의 경우 세금만 10만 4000원에 이른다는 계산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담배업계가 “줄이 상륙하자 한국 정부가 갑자기 액상형 전자담배를 역차별 하고 나선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셈법에서 비롯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 일부나 전부로 해 만든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은 담배 사각지대로 불려왔다. 액상 니코틴은 잎 뿐 만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약하게 과세돼 온 것은 사실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업계가 정부의 최근 대응에 당혹해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규제가 시작된 것은 ‘줄(JUUL)’ 수입이 시작된 5월 직전이었고, 줄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리더인 외산담배사 필립모리스 계열사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병준 전담협 회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마 성분이 없는 전자담배에서도 환자가 나와 중단 권고를 했다’고 발언한 뒤 편의점 등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가 급감하고 여러 판매채널들이 잇따라 판매중단을 선언한 점을 눈여겨 봐야한다”면서 “특히 그 다음날 국산담배회사인 KT&G 주가가 급등한 점을 보면 맥락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일련의 정부 대응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병준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7년 4월 발표한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액상)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결과에 따르면, 궐련 담배는 카르보닐류 6종이 모두 검출됐지만, 전자담배는 아크롤레인,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성분 역시 일반 담배보다 561분의 1, 12분의 1 정도만 검출됐다”면서 “그럼에도 국민 건강이라는 명목으로 액상 전자담배만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답해 했다.

또 "왜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용중지를 권고하면서, 액상과 궐련이 혼합된 궐련형 하이브리드형 제품은 금지하지 않는다”며 “대기업들인 담배 4개와 유착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로지 증세’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당장 궐련형 하이브리드 제품은 물론 일반 연초담배 사용중지도 권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자관리과가 대응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으로 삼아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에,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부담금에, 관세청은 제품에 사용되는 구성품과 부품, 재료물질 등의 수입에 따른 관세에 각각 이해관계가 있다.

관세청은 지난 8월초순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폐쇄형 시스템 액상 전자담배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번 부호 적용의 건’을 고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자담배 부속품인 ‘팟’을 완제품으로 분류해 완제품에 물리는 8%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년 3분기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질병관리본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자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가파르게 줄었다. 지난 7월 430만 갑에 이르던 판매량이 9월 들어 280만 갑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병준 전담협 회장은 “30만 소비자가 있는 분야이고, 정부가 무작정 증세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공개적인 방식의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금과 합의에 기초한 식품안전 및 국민건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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