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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회장취임식 법원결정때까지 유보해야”
“이창규 회장취임식 법원결정때까지 유보해야”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8.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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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윤리위원장-김형상 감사 공동 성명서 발표
“선거규정도 법인데, 무리한 행동은 회원들의 갈등만 부추겨”
김상철 윤리위원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당선인은 9월 8일 회장취임식을 강행한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서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의 취임식은 무리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이창규 회장 당선인은 6월30일 실시된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선거에서 회원들의 다수 득표로 당선되어 당선증까지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선거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처분을 받았으며, 무력으로의 회장직

김형상 감사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법원에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되어 상태이며, 이와 같은 일련의 물의로 세무사회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는 회장승인을 유보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회장 당선인이 회장취임식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며 회원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창규 당선인 측은 지난7월5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당선무효처분은 되레 불법이라며 다음날(7월6일) 용역회사 직원들을 고용해 세무사회 회장실을 점거하고, 선거관리사무소는 폐쇄해 버렸다. 이에 백운찬 후보자 측은 이사회도 불법으로 열어 회장직무대행인 김광철 부회장을 비롯 3명의 부회장을 해임했으며, 뒤이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완료해 실질적인 회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상철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감사는 25일 성명을 내고 “법원에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 된 상태이고 이 사건은 빠르면 다음주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법원에서 인용 또는 기각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창규 당선인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회장취임식도 힘으로 밀어 붙이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자제해 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김상철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감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이창규 후보는 금년 6월 30일에 실시된 제 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서 개표결과 다수 득표하여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수여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백운찬 후보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5일 심의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이창규 당선인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창규 당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서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외부용역직원을 동원하여 회장실을 물리적으로 점유한 후 지금까지 회장을 자칭하며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광철 회장직무대행과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은 이창규 당선인을 상대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처분 1심을 8월 하순 또는 9월 초순에 선고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와 같이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제기된 후, 한국세무사회 감독관청인 기획재정부도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창규 당선인에 대한 회장승인을 유보하고 있어 현재 이창규 당선인은 대외적인 회장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법적으로 불안정한 회장의 직위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불 회무를 해야 한다면 일상적이고 경상적인 업무에 한정하여야 하며 회원 간 화합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회원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서로 자제하고 신중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이창규 당선인은 오는 9월 8일 회장 취임식을 강행할 것을 예고하고, 비공개적으로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회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에 본인들은 우리 회의 미래 및 회원 간의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중단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회원의 뜻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시켜야 할 선출직 임원인 본인들로서는 딱히 다른 방법들이 없어 우리 회의 비정상적인 현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처분 선고결과를 앞두고 각 소송 당사자에게 성명의 형식을 빌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1. 각 소송 당사자는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심의 선고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하고 회칙ㆍ회규에 의하여 회무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후 회무집행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는 지난 6월 임원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회칙과 회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특히 징계결정권을 갖고 있는 윤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구성은 회장의 독단적인 임명이 아닌, 회원 다수가 공감하는 중립적인 회원을 추천받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3.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후 회무 집행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는 모든 계층의 회원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고 중립적인 회원을 임원으로 영입하여 화합하는 집행부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4.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심 선고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회원 간 화합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회원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세무사회 공문 및 문자와 세무사 신문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오해와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 등 긴급을 요하지 않은 회무는 자제 또는 중지하라.

2017. 8. 25  윤리위원장 김상철 감사 김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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