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부동산·주식투자 등의 재테크 외에도 절세를 통한‘稅테크’가 각광을 받고 있다.
稅테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판별하여 납세자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탈세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특히 오는 7월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기간(7월 1일∼7월 25일)임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절세전략을 세운다면 훌륭한 재테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부담 완화시켜 주는 대손세액공제제도
국세청에 따르면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입 가구 판매업을 하고 있는 甲이 2003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7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 2004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세 500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2004년 3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돼, 결국 부가세 500만원은 받지 못하고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됐다면 甲은 2004년 8월에 대손이 확정됐으므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세를 납부했을 때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대손세액공제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거래상대방에게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신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해 공제해 준다”며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해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파산 및 강제집행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를, 실종신고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를, 부도어음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한 사업자... 세액공제 혜택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판매한 경우, 매출액의 1%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해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과세표준의 노출을 유도하고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는 업종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①소매업
②음식점업(다과점을 포함)(간이과세자인 경우 1.5%)
③숙박업(간이과세자인 경우 1.5%)
④목욕·이발·미용업
⑤여객운송업
⑥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행정사업 등 (단,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
⑧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동산중개업, 양복점업,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가사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
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발행금액을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면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이 현명한 稅테크 절세전략이다.
일반과세자, 물건 구입 후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액 전액 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므로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만일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은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차후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이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은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스포츠대리점을 하고 있는 甲이 200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됐다.
이 때 甲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20∼40%를 공제받는다”고 덧붙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적극 활용해라!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제요건으로는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처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아울러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음식업자는 앞으로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참고)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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