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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연말정산, '꼼수와 함정’
[핫이슈]연말정산, '꼼수와 함정’
  • 日刊 NTN
  • 승인 2014.01.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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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으려는 者·추징하려는 者간 불꽃튀는 ‘錢(?)爭’ 진정한 승자는?

대다수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마감을 코앞에 두고 한푼이라도 더 세금을 환급받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돌려받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간의 불꽃튀는 ‘전쟁(錢爭)’에서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실태 파악을 통한 치밀한 접근 전략이 요망된다. 직장인들이 빠지기 쉬운 ‘연말정산, 꼼수와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 본다.

소득기준 100만원·부양가족 이중공제·허위기부금 등 적발 ‘단골메뉴’

국세청, 부당한 과다공제 ‘꼼짝마!’
국세청은 올해부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인원을 전년보다 5배 늘리는 등 과다한 소득공제에 대한 확인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사례는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무심코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이다.

또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 근로를 했으면 연말정산 시 근무지들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다가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기부금 부당공제는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순수 기부가 아니라 사주나 작명, 택일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제출해 잘못 공제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2012년도 귀속분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80%가 실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적발, 이들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40%의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자칫‘올가미?’
올해 연말정산때 월세소득공제가 월세납부액의 40%에서 50%로 인상돼 무주택 서민들의 세금 혜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공제를 신청했다가 자칫 소득공제액보다 월세 인상 부담이 더 늘어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세입자인 근로소득자가 월세소득공제를 받게되면 집주인의 소득이 노출돼 집주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받은 월세액의 9%~23%까지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집주인이 무소득자로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받던 사람이라면 피해는 확산돼 배우자나 자녀의 연말정산 때 집주인(등기부등본상 실소유주)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가족의 세부담도 더욱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집주인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부담 등 불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월세 인상으로 보전할 수 밖에 없어 결국에 세입자(근로소득자)는 월세소득공제로 환급 받을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월세인상분으로 낼 수도 있다. 환급액은 월세공제액의 2.97%~16.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월세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액을 미리 알아본 뒤, 월세 동결 혹은 월세 소득공제 신청 여부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르다
근로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중에 하나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항목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즉 1인당 소득금액이 101만원만 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금액과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은 보통 세전 수입, 즉 매출이나 총급여를 의미한다. 반면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 소득은 100만원이 넘어도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부친이 벼농사로 연소득 100만원을 넘었어도 ‘작물재배업 농업소득'은 비과세인 만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인 자녀가 일용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비과세나 분리과세소득에는 △일정 규모의 농가 부업 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복권당첨 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도 포함된다.

‘함정식 추징’에 비난여론 쇄도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본의 아니게 소득공제를 잘못 받은 데 대해 국세청이 부당공제라면서 추징을 강화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세법이 복잡해 부당공제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사전 공지도 안 해주고 나중에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함정식 과세’로 국가가 할 짓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이 여러 소득별로 제각기 개념이 달라 일반 근로소득자들이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무리일 뿐아니라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5월이 돼야 하는데, 연말정산 서류는 그 전인 1월에 제출토록 돼있어 소득금액 추정이 부정확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선택 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과 세금 함정 추징, 납세자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 세무행정으로 매년 많은 근로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다수 납세자들은 정부가 사전에 부당공제에 따른 가산세 추징 등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줬더라면 똑같은 실수를 매년 반복하지 않았으며, 미리 추징을 했더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지않아도 됐을텐데 수정할 시점이 한참 지난 뒤에야 추징함으로써 ‘함정식 과세’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11년~2012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와 관련해 국세청이 표본으로 약 2만명을 선정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것(0.1%)보다 무려 14배나 많은 위법적인 표본조사였으며, 올해부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인원을 5배 늘리겠다는 것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 처사”라고 주장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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