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실수로 비과세 감면 못 받은 내용 공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1·2·3·5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이었다.
이번 제6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했다.
상속이나 수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측면을 고려,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됐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기간 합산해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하는 경우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용된 부동산(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속, 수용에 관한 비과세·감면은 요건이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다양해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해 '국세신고안내',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사례' 순으로 접근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