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상속공제 방치하면 앞으로 대혼란 올 것”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상속세 납부 문제에서 비롯됐다. 2020년 창업주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부과된 총 5400억원의 상속세의 절반 정도를 아직까지 못 냈다. 납부재원 마련을 위해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한 것이 가족 갈등을 키웠고 소송전과 주총 표 대결로 비화돼, 주가가 최고점 대비 반 토막 나는 등 우량기업의 경영이 흔들리고 있다. 27년 동안 손을 대지 못한 상속세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펴온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 대표)가 1일 상속세제 개편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최근 이슈를 들어가며 강조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황 세무사는 봉사단 세무사들과 함께 노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절세특강과 세금상담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이런 봉사과정에서 실감했다고 전했다.
황 세무사는 “90세 노모가 돌아가시면서 시가 9억 원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상속을 했는데, 아파트 주택임대보증금 2억 원을 차감하고 과세표준 2억원에 20%인 상속세 3천만 원(1천만 원 누진공제 후 금액)을 꼼짝없이 납부하는 것을 보고 전문가로서도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얼마 전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장단 200여명 대상의 상속세 강의에서 비수로 다가온 한 여성회장의 답답한 사연도 소개했다.
“남편 사망으로 받은 상속 재산은 아파트 하나가 전부인데 상속세 13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무슨 이런 법이 있냐”면서 “대통령한테 진정서를 내려고 한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져드는데 할 말이 없어 진땀을 뺐다는 것이다.

대한노인회중앙회 무주연수원에서 그와 자원봉사단 20여명이 3년 동안 50차례에 걸쳐 6200여 경로당 회원들을 상대로 세금강의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가 반복됐다고 그는 말한다.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안내하는 절세강의에서 원천적으로 세율이 너무 높아 여러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상속세율 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황 세무사는 27년 동안 ‘부자 감세’라며 상속세율과 상속공제를 개정 못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앞으로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50억 원 상당 아파트를 90세에 부친이 사망해 상속하면 60세 아들은 상속세로 10억여 원을 납부하고, 상속받은 아들이 30년 후 그의 아들(손자)에게 상속하면 또 다시 10억여 원의 상속세를 내게 돼 결과적으로 대부분을 상속세로 내는 꼴”이라며 상속세 세율의 큰 폭 인하와 상속공제 대폭 인상의 필연성을 역설했다. “상속세 회피를 위해 재산을 다 팔아 이민을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부 유출만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도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율(50%)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다고 국제통계치를 들어 분석했다.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일본(최고 55%) 다음으로 높지만, 일본의 경우 주식평가 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실효세율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상속세는 일부 부자들 또는 일부 기업의 편법상속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저항감이 심하고, 기업의 상속도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상속세율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하루빨리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강제로 처분하는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상속세제 개선을 역설했다.
1997년부터 제자리걸음인 상속공제의 대폭 상향도 주문했다. 부동산가치 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자산가치가 최소한 10배 이상은 상승하였음에도 상속공제는 27년 전 그대로라는 것이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맞춰 이러한 상속공제액 등 그동안 변동되지 않았던 각종 상속공제액의 상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최고 1090만 달러(약 140억원)까지는 배우자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는 천양지차라는 것이다.
황선의 세무사는 “정부가 상속세 과세방식을 종전의 유산과세형 방식에서 취득과세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고무적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적극 동조했다. 또 “기초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액을 대폭 상향하거나 상속세율 인하 및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조세정책 전환은 필연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재산가의 70%를 차지하는 1960~70년대 산업화 세대들이 현재 70~80대 중반으로 기대 수명연수가 30년 미만이어서 상속세 신고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속세제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