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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식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양도가액으로 봐”
[국세 예규] 주식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양도가액으로 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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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해당…평가방법·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여부 등은 사실판단”
국세청, 주식 교환 양도 경우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거래가 여부 유권해석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로, 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된 교환거래가액은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환계약서 내용, 교환시기, 교환목적물의 평가방법 및 그 평가액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9년 본인 소유의 비상장법인주식(A주식)을 B회사 발행주식(B주식)과 교환하거나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교환계약 체결시점에 양사 기업 가치를 고려한 교환비율에 따라 A주식 1주당 B주식 ○.○○주를 교부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해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항에서는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4002 [법규과-918], 2022. 03. 22)

 

[관련 예규]

(재산세과-801, 2009. 11. 23.)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1325, 2009. 07. 02)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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