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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먹튀' 막는다…“스톡옵션 6개월 처분 제한”
'상장 후 먹튀' 막는다…“스톡옵션 6개월 처분 제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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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래소 상장규정 3월 개정…”신규 상장기업 임원 주식 의무보유 강화”
6개월 의무보유+추가 2년까지 대상자 별 보유기간 차등 유도 “매도 집중 완화”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주식을 대량 매각해 불거진 ‘먹튀 논란’ 관련, 금융당국이 신규상장기업 임원 등의 주식 의무보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은 22일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상장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의무보유 대상 주식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되며 기간 만료시 해제된다.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스톡옵션을 ‘상장 전’ 행사해 얻은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들어가지만, ‘상장 후’ 행사해 얻은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의무보유제도의 기본 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무보유 대상도 현재 규정된 최대주주와 임원 등은 물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같은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직책 등이 포함된다. 

현재 6개월로 사실상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는 주식 의무보유 기간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기간 만료 직후 주식 매도가 집중돼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당국은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기본 6개월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회사는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은 1년(기본 6개월+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가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은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 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거래소 상장규정과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증선위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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