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3-11 20:19 (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 한혜영
  • 승인 2013.04.08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행정부, ‘2013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된다.

고소득층이 많고 소비가 큰 수도권은 지방소득세·소비세가 증가하는 반면, 낙후되거나 기업이 별로 없는 지역은 재정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우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방행사·축제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가 올해 8월부터 공개되고, 내년부터 주민의 자율감시와 병행해 지자체 비리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전 지자체에 구축된다.

안행부는 특히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한편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지자체 내에서 발생한 개인 및 법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행 소득·법인세의 10%인 주민세를 대체해 왔다.

안행부는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해 행정비용 절감 47억원, 세수증대 3,933억원, 세외수입 증대 2,634억원, 납세편익 증진 363억원 등 증세 없이도 연간 6,977억원의 세입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재정의 재정운용 투명성을 위해 행사·축제 등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도 올해 8월부터 공개된다.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이 투명하게 알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감시할 수 있도록 지역행사와 축제, 청사신축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올해 8월부터 공개하고, 지방계약의 경우 입찰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부처 단위로 운영돼 온 정원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칸막이가 없는 ‘범정부적 통합정원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협업과제, 주요 국정과제 등의 신규 인력수요에 충당한다.

인사제도는 정부 내 인적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