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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건설과정서 나온 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사회기반시설 건설과정서 나온 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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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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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과정에서 성토공사와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도로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복합휴게시설을 건립한 후 기부채납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성토공사와 진입로공사 등은 매입세액에 해당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성토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 녹지 및 조경공사 등과 관련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서면3팀-2832, 200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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