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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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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당사자 신뢰 확보 위해 중재 기관 독립성·자율성 보장

법무부는 9일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적 분쟁을 법원의 재판 대신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서, 저렴하고(low-cost), 신속하며(speedy), 간단하고(simple), 친근하게(friendly)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무부가 지난 5월 29일 ‘중재법’ 개정에 이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분쟁해결 패러다임인 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

이 제정 법안에 따르면 먼저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재산업 진흥 기반의 조성과 국제중재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재사건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중재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했다.

중재는 기업 간 국제 상사분쟁에서 재판 외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할 경우 법률, 숙박, 관광 등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중재는 일반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대여금, 보험, 보증, 층간소음, 의료분쟁 등 각종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전문성, 민감성, 긴급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및 문화콘텐츠 분야 분쟁에서는 최적의 해결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및 문화콘텐츠 중재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6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금년 하반기 스포츠중재 전담팀 구성, 전문 중재인 위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재산업이 활성화되면 ▲분쟁해결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중재 유치 건수가 늘어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 및 고급의 청년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으며, ▲신속한 사회갈등 해결을 통해 ‘국민통합’과 ‘믿음의 법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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