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분석 등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 검증 강화
공익법인 신고시스템 획기적 개편....홈텍스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에 해결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할 예정인데 우선 위반행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비롯해 특수관계인 간 부당내부거래,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한 취약 항목을 집중 안내한다.
또한 간편공시 대상 공익법인 미공시 가산세 부과를 비롯해 중소 공익법인 주석공시 의무 신설 등 법령개정 내용으로 신고 전에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공익법인들의 실수가 잦은 출연재산 미보고를 비롯해 설립 출연자 기재 누락, 전용계좌 미신고 등 세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신규 공익법인이 실수하기 쉬운 다양한 사례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공익법인들의 성실신고를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
올해는 각종 신고의무(총 5종)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홈택스에 접속해 '세무업무가이드 맵', '공익법인 종합안내', '결산서류 공시등록', '통합신고 작성' 순으로 접근하면 된다.
신고의무 5종은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이다.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 공익법인 의무사항은 5가지 중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4가지이고, 공익단체는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4가지이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기부금 수입 및 자산·부채 등 주요항목 부실 기재, 설립 출연자 명세 누락 등 71종)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했다.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27종)한다.
아울러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확대·운영(6회→10회)한다.
또한, 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국세상담센터(☎126)→6번(공익법인 상담) 또는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국세청 황남욱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