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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 주식 양도 후 합병....양도는 주식배당 아니다" 판결 확정
"회사 간 주식 양도 후 합병....양도는 주식배당 아니다" 판결 확정
  • 일간NTN
  • 승인 2025.03.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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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잠실세무서장 상대 제기된 종소세 취소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배당금 수령 사실만으로 주식 양도·합병 가장한 배당 보기 어려워”
“세무당국의 자본거래 재구성 과세처분 실질과세 원칙 한계 벗어나”

회사 간 주식을 양도한 뒤 합병한 경우 양도 대가를 주식소각이나 합병대가의 주식 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세무 당국이 주식양도와 합병 등 각 거래를 자본거래로 재구성하고 처분 사유를 선택적으로 추가해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취지다. 양도를 실제 배당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월 13일 A씨(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조성권, 구종환, 백새봄 변호사)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이 같이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두58890).

A씨는 2014년 6월 고등 영어교육 서비스를 할 목적으로 B사를 설립하고 교재출판업을 하는 C사, 중등 영어교육 서비스업을 하는 D사를 별도로 설립했다.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별개 법인들을 지주회사 체제로 통합 관리·운영하기 위해 E사를 설립한 뒤 B사의 주식을 52억 원에 E사에게 양도했다. A씨는 E사 앞으로 명의변경을 마치고 2016년 11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9억590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A씨는 E사로부터 양도 대금을 받았는데 그 양도 대금의 주된 재원은 B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이었다.

2017월 10월 A씨는 상장을 목적으로 B, C, D 사를 각 흡수 합병했고 그로 인해 B사의 주식은 전부 소각됐다.

잠실세무서는 지주회사인 E사가 양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이들 회사 간 거래가 통상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A씨가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양도 및 합병을 한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뒤 종합소득세 2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합병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는 지주회사 체제 도입을 위한 경영상 목적과 더불어 추후 지주회사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목적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잠실세무서는 처분 사유를 소득세법상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변경했는데, 변경된 처분 사유에 의할 경우 단지 주식의 소각 거래 행위로만 재구성하는 결과가 되고 합병 거래의 실질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의무자가 취한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의 목적만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외관을 작출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거래 형식에 조세 절감의 효과가 없다거나 그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내지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해선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이러한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A씨가 주식양도 이후 B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 점 및 합병 이후로 B사의 주식이 전부 소각된 점을 감안하면 주식양도 이후 B사로부터 E사가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론 이 사건 거래가 주식양도와 합병을 가장한 주식배당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성권(58·사법연수원 23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식 양도 및 합병이라는 각각 독립적인 거래를 주식 양수 자금이 부족했다거나 양도소득세가 배당소득세보다 적다는 이유로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의 행위로 보고 주식 양도 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 당국이 이 사건 거래를 자본거래로 재구성해 처분 사유를 무려 3개씩이나 들면서 과세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점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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