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책 90여권 쓴 세법전문가, 다양한 사례로 이해도 높여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 보통 세율을 꼽는다. 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못잖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을 시가로 평가해서 과세하는지의 여부다. 과거에는 시가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가로 과세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시가로 과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상가나 토지 등에 대해 기준시가로 상속세나 취득세 등을 내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가액을 수정시켜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와 세수 확보를 위해서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20년부터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선정기준 금액도 낮췄다
기존에는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이가 ‘10억원 또는 10% 이상’의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5억원 또는 10%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45억원이던 감정평가 예산을 올해는 두 배 더 많은 96억원으로 책정했다. 더 많이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러한 낭패를 겪지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별 대책이 필요한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활용한 다양한 절세법을 다룬다. 과세기준이 중요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과세관청의 시가 과세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부동산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시가 과세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목별로 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신고 후 매개사례 가액이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정평가 전략,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시 감정평가를 활용해 부가세와 양도세를 줄이는 원리 등을 설명한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 방법도 체계적으로 다뤘다.
이 책은 총 9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1~3장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세무상 쟁점, 그리고 세법상 재산평가 방법을 살펴본다. 또 시가의 하나인 감정평가가 대세가 된 이유를 정리했다.
4장부터 8장까지는 세목별 감정평가 활용법을 소개하고, 9장에서는 실전에서 세목별로 감정평가를 몇 개나,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특히 부록에서는 아파트, 단독·상가주택, 토지(농지, 나대지), 상업용 건물,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 부동산 종류별로 시가평가 방법을 소개해 이해를 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