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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예보, "부실금융기관 엠지손해보험 매각 '원칙적 대응'"
금융위·금감원·예보, "부실금융기관 엠지손해보험 매각 '원칙적 대응'"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5.03.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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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메리츠화재 엠지손보 매각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 의사 통보

2024년 12월 9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엠지손해보험(엠지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을 선정했고, 이후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했으나 엠지손보 노조의 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2025년 2월 19일,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엠지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2월 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2월 26일 예보는 엠지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해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2월 28일 09시 이후 부터 실사가 가능하고,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전달했다.

3월 11일 예보는 메리츠화재, 엠지손보 노조, 엠지손보 대표관리인에게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3.12일)를 요청했으나 엠지손보 노조는 3월 12일 회의에 불참했으며, 3월 13일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현 시점은 엠지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22.4월)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다.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엠지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엠지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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