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법인 보세구역 내 상품 보관·인도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 유권해석
중요한 사업 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질의는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당해 창고업자 및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는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면서 밝히고 “다만, 이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반도체 장비 생산·판매 외국법인으로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와 보관용역계약을 체결해 부품을 보관·인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계열사에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는 용역을 의뢰, 국내 계열사는 입·출고 및 재고현황 등을 질의법인에게 일정주기로 보고하고 용역 대가를 청구할 예정이다.
창고업자 및 국내 계열사는 부품 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일체 수행하지 않으며 재고부품은 모두 질의법인의 소유로 판매와 관련한 주문수령, 계약체결, 대금청구 및 결제 등 중요한 활동은 모두 질의법인이 국외지역에서 수행하게 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와 부품 보관용역 계약을 체결, 외국법인의 지시에 따라 창고업자는 부품 입·출고 및 보관용역을 수행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계열사로 하여금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제2호에서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제3호에서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제4호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제5호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목에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호에서는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목에서“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목에서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2호에서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3호에서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4호에서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목에서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국제세원-2498 [국제세원담당관-180]. 2025. 03.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