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기 및 기준환율 적용 방법 유권해석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돼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의 규정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해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기 및 환율 적용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거 밝히고 “당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해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에 기술·경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2024년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술사용 대가에 대해 대금지급을 청구한 상태이며 차후 인도네시아 세법 및 조세조약 등에 따라 관련 제세 원천징수 후 대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용료 수취 시 인도네시아에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시기 및 환율 적용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3항에서는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제1항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당해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국제세원-2126 [국제세원담당관-165]. 2025. 0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