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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소홀 등 국세 불복 인용사건 직원 귀책비율 15%
세무조사 소홀 등 국세 불복 인용사건 직원 귀책비율 15%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5.04.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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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22%, 서울청 18%, 중부청 17%, 인천청 13% 순
국세청, 2023년 경고 15명·주의 50명 등 총 64명 신분상 조치

2023년 국세청이 불복 인용사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직원 귀책비율이 15%이고, 대구국세청이 22%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 귀책에 따른 조치로, 경고 14명·주의 50명 등 총 64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는 6개월내 1번이라도 받으면 근평 감점만 받는 것이고, '주의'는 6개월내 3번 받으면 근평 감점 받는 조치다.  

국세청은 매년 6개월 단위로 2회 근무평가를 한다.

국세청은 ▲법령 잘못 적용 ▲개정사항 미파악 ▲세무조사 등 법적절차 미준수 ▲세무조사 소홀 등을 '직원 귀책'으로 판단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불복 인용사건 536건을 분석해 직원 귀책이 79건으로 귀책비율 14.7%임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총 64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경고가 14명, 주의 50명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우선 귀책비율의 경우 대구국세청이 21.9%로 가장 높다.

서울국세청이 225건을 분석한 결과 41건이 직원귀책으로 확인돼 귀책비율 18.2%로 두번째로 높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 17.2%, 인천국세청 13.3%, 부산국세청 5.6%, 대전국세청 3.7%, 광주국세청 3.3% 순이다.

신분상 조치결과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서울청은 경고 6명, 주의 22명 등 총 28명에게 조치를 내렸고, 중부청 조치인원은 경고 1명, 주의 12명 등 13명이다. 부산청은 경고 1명, 주의 3명 등 총 4명이다.

인천청은 총 10명에게 조치를 내렸는데, 경고 4명, 주의 6명이다. 대전청은 신분상 조치된 인원이 없고, 광주청은 경고와 주의가 각 1명, 대구청은 경고 1명, 주의 6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2022년의 경우 직원 귀책비율은, 광주청이 16.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산청 15.5%. 서울청 14.5%, 인천청 13.4%, 대전청 13.3%, 중부청 12.1%, 대구청 4.5% 순이다.

신분상 조치는 서울청 22명, 중부청 15명, 부산청 12명, 인천청 12명, 대전청 7명, 광주청 2명, 대구청 1명 등 총 71명이 받았다.

2021년 직원 귀책비율은 인천청, 중부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서울청, 부산청 순으로 높았고, 신분상 조치는 중부청, 서울청, 인천청, 대전청, 부산청·대구청, 광주청 순으로 총 100명이 조치를 받았다.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직원 귀책비율 및 신분상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21년 10.2%·27명, 2022년 14.5%·22명, 2023년 18.2%·28명 등의 추이를 보이는데, 귀책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부청은 2021년 17.9%·40명, 2022년 12.1%·15명, 2023년 17.2%·13명 등의 추세고, 신분상 조치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부산청은 2021년 9.1%·5명, 2022년 15.5%·12명, 2023년 5.6%·4명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청은 2021년 15.6%·6명, 2022년 13.3%·7명, 2023년 3.7%·0명이고, 귀책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광주청은 2021년 13.8%·4명, 2022년 16.7%·2명, 2023년 3.3%·2명 등의 추세다. 

대구청은 2021년 14.8%·5명, 2022년 4.5%·1명, 2023년 21.5%·7명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귀책비율이 지방청 중 가장 높다.

인천국세청 직원 귀책비율 및 신분상 조치결과는 2021년 24.3%·13명, 2022년 13.4%·12명, 2023년 13.3%·10명 등 귀첵비율 및 신분상 조치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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