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4-04 16:07 (금)
[국세 예규] 법인 영업활동 직접 관련 보유주식 여부?....‘사실 고려해 판단’
[국세 예규] 법인 영업활동 직접 관련 보유주식 여부?....‘사실 고려해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5.03.28 06:22
  • 댓글 0

“상증세법상 보유주식 영업활동 관련 여부는 ‘영업활동 직접 관련’이 기준”
기획재정부, 가업법인 보유한 주식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유권해석
[한경협 제공]
[한경협 제공]

상증세법상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甲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로 甲법인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고,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질의인은 甲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가업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제3호에서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제5항에서는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목에서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 03. 1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