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 제출

금융감독원은 2일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24년 중 30개 대형비상장 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했는데,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이다.
대상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인데 ❶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또는 ❷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이다.
기한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이다.
위반시 제재는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하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2월 결산법인은 9.14.까지).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외부감사법 §23④)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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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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