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소속 3년 경과해 공제사업 탈퇴 신청 경우도 환급 가능
구재이 회장 “회원 중심 세무사회 만들기 위한 혁신 멈추지 않을 것”

불필요한 회원사무소 부담을 없애기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른 차액 반환 신청이 오늘부터 이뤄진다.
한국세무사회는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접수를 통해 4월 1일부터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6월 제62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 회무 혁신의 일환으로 의결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른 것이다.
제33대 구재이 세무사회장 집행부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무사 권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회무 혁신을 추진해왔다. 손해배상공제사업에서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한 결정도 이러한 혁신의 일환이었다.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은 세무사 회원들은 4월 1일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30만원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3% 환급이자 포함)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세무법인에 소속된 후 3년이 경과(정관변경일 기준)해 손해배상공제사업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회비 전액(3% 환급이자 포함)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환급을 통해 약 30억원 규모의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혁신은 회원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불합리한 중복 부담을 해소하고, 회원들이 실제로 주인이 되는 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세무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