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4-04 16:07 (금)
공정위, ㈜디디비코리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디디비코리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5.04.01 12:00
  • 댓글 0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52.8억 금전 지급 요구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7600만원 부과, 법인과 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812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 5.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 6.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8120만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8120만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 6. 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 7. 5.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4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 7. 14.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①관련 5개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②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③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했으며,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가 밝힌 자세한 법위반 내역을 보면, 디디비코리아는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와 관련해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 5.경 및 2023. 6.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 및 자신에게 각각 42억8120만원과 10억원, 총 52억812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총 52억8120만원의 금전을 지급하도록 요구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금전 지급이 이루어졌다.

2023. 5월 경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5개사에 42억812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했고, A사는 2023. 5. 26. ~ 6. 15.까지 총 42억8120만원을 관련 5개 사에게 지급했다.

2023. 6월 경 A사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A사는 2023. 6. 9.에 3억원, 2023. 6. 14.에 7억원 등 총 10억원을 지급했다.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관련 5개사에 대한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 6. 27.에 비로소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용역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약 일주일 후인 2023. 7. 5.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용역대금청구계약을 체결했다.

디디비코리아는 수차례 위 금전의 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디디비코리아는 2023. 6. 19. 위 10억원에 대해 2023. 6. 3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10억원 반환 약정서’를 발급하고, 이후 2023. 7. 5. A사에게 2023. 7. 14.까지 위 52억8120만원을 포함해 총 62억84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대금청구계약서’를 체결했으며, 그 외에도 수차례 이메일 등을 통해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디디비코리아는 디디비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로 인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초 내부감사는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52억8120만원 제공 요구 이전인 2023. 4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후 2023. 6. 5.부터 실제 감사가 시작되어 디디비코리아가 10억원 반환 약정서 및 용역대금청구계약서를 체결한 당시에도 이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A사에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심인이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디디비코리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에 해당한다.

디디비코리아가 A사에게 총 52억8120만원을 요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로 판단된다.

디디비코리아가 A사로 하여금 관련 5개사에 지급하도록 한 42억8120만원은 이 사건 용역 위탁 이전에 디디비코리아가 관련 5개사에 미지급하고 있던 대금의 지급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한 사례로, 디디비코리아는 관련 5개사 중 하나인 B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금을 A사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조건으로, B사가 디디비코리아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B사는 2023. 6. 15. A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디디비코리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 처리했다.

디디비코리아가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 10억원은, 입찰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요구한 것인 점, 이 사건 발주자인 C사 및 디디비코리아 본사 차원의 입찰보증금 요구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현재까지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디디비코리아가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디디비코리아의 금전요구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디디비코리아는 금전 요구 과정에서 A사와의 향후 거래가 80억원의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실제로 금전제공이 완료된 이후에서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하도급거래 개시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로 인정된다.

둘째, 디디비코리아가 발주자인 C사로부터 2022년 ~ 2023년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이 총 8억3400만원에 불과한 것에 반해 수급사업자인 A사에 요구한 대금은 52억8120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