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주요 유통업체 8개 사(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판매상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24년 4분기에 총 45만여 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했다.
그 결과 총 9개의 상품에서 용량이 감소되고 단위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에 확인된 상품은 모두 식품이었고, 국내 제조 상품이 4개(44.4%), 해외 수입 상품은 5개(55.6%)였다. 또한, 용량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품이 6개(66.7%)였고, 용량 변경 전후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의 고지가 미흡했던 상품은 3개(33.3%)였다.
’24년 8월 및 ’25년 1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상품 제조·판매업자는 상품의 용량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시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4년 4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주요 유통업체(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여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