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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중요사항 숙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불이익 발생 우려
약관 중요사항 숙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불이익 발생 우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5.03.31 15:58
  • 댓글 0

금감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 중이다.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다음은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이다.

❶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❷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됩니다.

❸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납입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❹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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