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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효율·엄격·성과관리에 초점
정부, 올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효율·엄격·성과관리에 초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5.03.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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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무회의 의결, 경제역동성·민생안정·지역소멸 등 적극 지원
예타 면제, 경제·사회적 대응위해 국무회의 심의 거친 경우 한정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부처 책임성 강화...올 세법개정안 반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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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기본방향은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과,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가 핵심으로 구체적 방향과 평가기침이 각 부처에 통보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2024년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16.3%로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총액 감소(예산대비 ­30조6천억원, 전년대비 ­6조원)와 국세감면액 증가(전년대비 1조6천억원)에서 기인하고 있다.

국세감면액 증가는 보험료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1조6천억원), 근로·자녀장려금 (6천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천억원) 등은 증가한 반면, 기타 조세지출은 감소(8천억원)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지출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0.8% 증가(2014년 6조1천억원→2024년 16조8천억원)했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2033년간 보험료율 인상(9→13%)시 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구조적 지출이 총 1조6천억원(0.5%p당 연 2천억원) 수준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의 올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소멸과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과 함께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에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정부는 올 조세지출과 관련해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는데 기업들의 투자·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글로벌 산업 생태계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구축도 지원된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등 고용 관련 세제 개편이 추진되고, 주주환원 촉진세제·ISA 세제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소멸과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조세지출 대응도 강화된다. 지역경기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결혼세액공제(신설), 자녀세액공제(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올 조세지출 운영에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이 크게 강화된다.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은 지양하고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지출의 축소·폐지, 예산지원과의 중복 여부,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심층평가 및 부처 자율평가 등을 토대로 적극 정비가 추진된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책목적 달성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조세지출의 효과성을 크게 제고할 방침인데 국민경제 전반의 이익과 조세지출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제도 종료 또는 재설계가 검토된다. 아울러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 및 세출예산과의 중복 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은 방지한다.

조세지원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운용하고 실질에 맞도록 법을 적용해 조세지원 남용 방지와 함께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 조세지출에서 성과관리 내실화를 통한 조세지출 합리화를 적극 도모한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방침인데 2025년 일몰 도래 제도 등 총 27개의 조세특례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해 일몰여부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정비가 어려운 비과세·감면제도를 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관리 가능한 조세지출 위주로 중점 관리하는 동시에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와 통합심층평가를 통해 주요 분야의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해 세제와 예산 간 역할분담을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율평가를 내실화 해 조세지출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율평가서 작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별 담당자 대상 평가서 작성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세출예산 중복 여부 및 세수 보완방안 작성 미흡 등 내용이 부실한 건의서는 수시 보완 요청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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