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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토지 나눠 거래하는 수법으로 세부담 감소?....‘실질 따라 과세’
동일 토지 나눠 거래하는 수법으로 세부담 감소?....‘실질 따라 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5.03.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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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목적 과세기간 달리해 나눠 양도...국세청 조사로 걸러
거래대금·잔금 입금 확인, 양수인 진술 등 통해 실질과세원칙 적용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딱 걸리는’ 주요 사례(6)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눠 거래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결국 조사를 통해 실질에 따라 과세된다.

홍길동씨는 동일한 양수자에게 A토지의 절반은 2022년12월 9억원에, 나머지 절반은 2023년1월 9억원에 양도해 과세기간별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홍길동씨는 2014년 3월 이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는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국세청은 홍길동씨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과세기간을 달리해 형식상 두 차례로 나눠 양도한 거래임을 확인하고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당초 홍길동씨는 양도세 4천900만원을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1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1억4100만원이 추징된 것.

국세청은 이 조사에서 매매계약서에는 1차거래의 잔금일이 2022년12월, 2차거래의 잔금일은 2023년1월로 기재돼 있지만 1차·2차 거래의 매매대금 잔금이 2023년1월 한번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양수자는 토지를 분할해 거래할 의사가 없었지만 양도자인 홍길동씨 요청으로 매매계약서를 두 개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국세청은 홍길동씨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해여 분할 거래한 것으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거래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2021-두-57780, 2022.03.11.)

또한 부산고등법원도 “이 사건 제1, 2지분의 양도는 하나의 거래 즉,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총 0억원’으로 정한 매매로서 그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 (중략) … 즉,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는 이상 그 거래가 분할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전체가 완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분할 이행된 각 부분에 대하여 각 양도시기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2021-누-10982, 2022.01.1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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