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 양도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4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위클리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 미국달러선물은 국내시장 마감 후 유렉스(Eurex)*에서 야간 연계거래가 가능하다. 유렉스는 독일에 개설된 유럽 파생상품거래소.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 선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이란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목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1)에서 “주식 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에서 “제26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에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제5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는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제2호에서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제3호에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제5호에서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 규정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는 “영 제5조 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 제2호에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제3호에서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제4호에서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5.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