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1-07 15:59 (화)
박주민 의원, 소비자 보호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 제정안 대표 발의
박주민 의원, 소비자 보호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 제정안 대표 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2.09 14:25
  • 댓글 0

“의도적 불법행위에 실질적 피해 배상 필요...유사 불법행위 방지 기대”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다수의 소비자와 일반 시민의 보호를 강화하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와 일반 시민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법익 침해에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실질적 피해를 배상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해 특별히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최근 홍콩 ELS 사태 등에 있어서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같은 이유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그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의 제정안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그 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안 제 4조에 의한 배상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 청구가 동일한 법원 혹은 각기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도모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가맹사업자법, 독점규제법, 대중소기업촉진 법 등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다”라며 “징벌적 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 외에 추가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악의적 가해자를 응징하는 제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