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주의 미수취 용역대가·법인자금 사적 사용에 수십억원 세금 추징
내국법인 A는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에 출장해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대가를 수취하지 않고 용역대가 상당액을 사주가 현지에서 외화현금 등으로 받아 관련 매출 국내 신고를 누락했다.
사주는 현지에서 받은 자금과 함께 내국법인 A의 법인카드를 해외체류비와 원정도박에 사적 사용했다.
특히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한 뒤 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상습적으로 도박자금 마련했다. 국세청은 4년 간 64회에 걸쳐 이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내국법인 A가 미수취한 용역대가와 사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등에 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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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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