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06년 하반기쯤 CJ그룹측이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취임을 전후해 미화 30만달러를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영장심사에서 CJ측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가방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허 전 차장이 배달사고를 내 전씨에게 갈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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