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증권방송 등에서 투자자에게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위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5월부터 케이블 등의 증권방송은 ‘방송정보가 해당 종목의 가지또는 상승·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막과 멘트를 방송 전후로 내보내야 한다. 또한, 개별기업 공시정보 확인 시스템과 증권투자의 책임 주체 등도 선택해 내보내야 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경 기자
incask@hot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