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1-21 16:33 (화)
금감원, 증권방송시 투자유의멘트 달아야
금감원, 증권방송시 투자유의멘트 달아야
  • 이승경 기자
  • 승인 2013.04.12 08:44
  • 댓글 0

금융감독원은 10일 증권방송 등에서 투자자에게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위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5월부터 케이블 등의 증권방송은 ‘방송정보가 해당 종목의 가지또는 상승·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막과 멘트를 방송 전후로 내보내야 한다. 또한,  개별기업 공시정보 확인 시스템과 증권투자의 책임 주체 등도 선택해 내보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