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요건 적용
금융정보분석원 제도 안착 지원....주요 질의사항 Q&A 배포
금융정보분석원 제도 안착 지원....주요 질의사항 Q&A 배포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광, FIU)은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내실화를 위해 ’23.7월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24.11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등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체계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FIU는 수범기관들의 충실한 업무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권별로 개정 업무규정 관련 질의사항을 제출받았으며,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배포한다.
금번 Q&A는 ➊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지침’의 범위, ➋보고책임자에 대한 최소직위 판단기준, ➌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경력산정 방식 등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앞으로도 FIU는 새로운 제도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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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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