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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원행위 심사지침',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 지원행위 심사지침',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5.0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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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 특수성 합리적으로 고려
기업 법집행 예측가능성 및 사건처리 효율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먼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도 다른 계열회사 간 거래와 같이 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되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의 지원행위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행위 등의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은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했는데 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모회사가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중심으로 ▲임원 겸임 여부 ▲회계‧재무의 통합 수준 ▲독립적 의사결정 가능성 ▲업무의 구분성 ▲제3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한다.

둘째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 또는 불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신설했는데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로는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완전모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을 면탈·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완전자회사의 경쟁 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자본잠식 등 정상적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완전자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의도로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신규진입 또는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를 설립한 후 지원행위를 통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자격 등을 확보하고, 완전모‧자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과정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는 ▲완전자회사가 독자적 의사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의 사업 일부로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 등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이루어진 거래 ▲완전모회사의 사업부가 물적분할 등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분리‧설립된 경우로서 분리‧설립 이전과 이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사업목적이 사회적 기업 등 공익적 업무 수행에 있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시했다.

또 심사지침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정비도 이뤄졌는데 판례의 취지를 반영 ‘일정한 거래분야’라는 표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변경했으며, “주간사회사”를 “주간사회사(主幹事會社)”로 한자병기해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부당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사익편취 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이익제공 의도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의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되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또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는데 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모회사가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중심으로 ▲임원 겸임 여부 ▲회계‧재무의 통합 수준 ▲독립적 의사결정 가능성 ▲업무의 구분성 ▲제3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한다.

이와 함께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 또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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