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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이용 조세회피 미리 막는다....탈루유형도 집중 발굴"
"국제거래 이용 조세회피 미리 막는다....탈루유형도 집중 발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5.03.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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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조세 세원관리 ‘사전 신고안내’로 전환...검증업무 재설계
해외관계사 지급 이자·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 등 신고 유의사항 사전 안내
중점 점검항목 사전 안내,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엄정 검증, 정교화 작업 추진

국세청의 국제거래 신고검증 업무가 신고안내 위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최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유형을 발굴하고 이를 검증해 내는데 국세행정 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제거래 신고검증 업무는 효율성을 높이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전면 재설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국제거래 신고검증 재설계 작업에서 기존 검증항목의 상당부분을 통합하거나 폐지해 이를 신고안내 업무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향후 국제거래 신고검증 업무는 국제거래의 신규 탈루유형 발굴과 검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관계사에 지급한 이자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의 적정 여부 등 중점 검증항목 등 유의사항을 세금신고 때 사전에 안내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를 이어갈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사전신고 안내에 집중하는 것은 최근 국세청의 전반적 세금신고 과정에서 유지하고 있는 일관된 흐름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제조세 업무의 경우 신고 항목별 난이도가 높고 일반 세목신고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지금까지 사후검증방식 위주로 세원관리가 이뤄졌는데 최근 국세청의 데이터 세정 급진전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이를 전환할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국제조세 제도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전가격 경정청구 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의무화를 비롯해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상 등 관련내용을 세법에 반영시킨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제거래 신고검증 업무 변화를 추진하면서 검증대상자 선정 등 관련내용을 일선 세정현장과 공유하는 등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정교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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