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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업무용 건물 주거용 사용 땐 ‘주택’…실질적 동거가족 ‘세대분리’로 안 봐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업무용 건물 주거용 사용 땐 ‘주택’…실질적 동거가족 ‘세대분리’로 안 봐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제공
  • 승인 2025.03.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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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1.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함.

A주택을 보유하던 김국세씨는 B오피스텔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옴.

김 국세씨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김국세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양도소득세 : 신고 0원(비과세○) → 추징 1억2100만원(비과세×)

<조사내용>
•현장조사를 통해 B오피스텔은 별도 출입문이 있고 내부에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전·가구도 비치되어 있는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임을 확인했다.
•아 울러 임차인이 다니는 회사는 B오피스텔 근처인 반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회사와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주소지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실도 파악했다.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B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국세청은 B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 체크포인트
소득세법상의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2조의4).
따라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오피스텔, 레지던스, 근린생활시설 등)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한다.

■ 관련 법령(소득법§88, 소득령§152의4)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함.

■ 관련 판례(대법원-2004-두-14960, 2005.4.28.)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봐야 함.

 

2.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

2주택자(A아파트·B아파트)인 김대한씨는 대학생 자녀에게 B아파트를 증여하고,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겨 세대 분리함.
이후, 김대한씨는 A아파트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다시 자녀와 세대를 합가함.

국세청은 김대한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자녀를 세대분리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양도소득세 : 신고 0원 (비과세○) → 추징 1억5100만원(비과세×)

<조사내용>
•김 대한씨의 자녀는 대학생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세대분리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김대한씨는 자녀의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사실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자녀가 친척집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교통카드 사용내역 등)도 제출하지 못했다.
세대를 구성하므로 A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 1세대가 A아파트·B아파트 2채 보유)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 체크포인트
소득세법 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2의3).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함에 유의해야 한다.

■ 관련 법령(소득법§88 및 소득령§152의3)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함.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30세 미만 미혼자 : ① & ②
①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1)이 기준 중위소득2)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1)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2)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예 : ’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2,392,013,원)

②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 관련 판례(대법원-2005-두-8443, 2005.12.23.)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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