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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5.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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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서 담합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브이유텍이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해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중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브이유텍의 권유로 입찰에 참여한 점,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의 입찰에서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각 1건씩 낙찰받은 점, 낙찰자는 낙찰자 버전,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에 관한 외형상 일치가 확인된다.

브이유텍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2. 6. 13.부터 ’22. 12. 10.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다.

또한, 입찰의 모든 과정을 브이유텍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도 브이유텍 주도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경우 이 사건 입찰들에서 낙찰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와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주기관도 이 사건 입찰 전반에서 브이유텍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로, 향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의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밝힌 합의 배경을 보면, 브이유텍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 자신이 한국가스공사에 구축해 놓은 CCTV 보안시스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와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발주기관인 한국가스공사도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인 브이유텍의 사업참가를 원하고 있었으며, 유찰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었다.

브이유텍의 권유에 의해 입찰에 참가한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이 사건 3개의 입찰 중 각 1건씩 낙찰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할 유인이 존재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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