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3-25 20:38 (화)
[국세 예규]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 고객 할인금액은 누구 ‘에누리’일까?
[국세 예규]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 고객 할인금액은 누구 ‘에누리’일까?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5.03.18 06:30
  • 댓글 0

“통신요금 할인 땐 사업자 에누리, 단말기 할부금 할인 땐 대리점 에누리 해당”
국세청,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 에누리 유권해석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

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대리점)이 고객에게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고 회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질의법인은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대리점은 질의법인 등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다.

질의법인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해 고객이 단말기 할부금을 제휴카드로 결제(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하고 질의법인이 결제대행함)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 청구할인 받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발급하는 카드이용대금 청구서에는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할부금 할인으로 표시돼 청구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고 질의법인이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질의법인이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질의법인과 대리점 중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법규부가-3279 [법규과-347]. 2025. 02. 2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