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용보상금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가산세 여부 사전답변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재산에 포함됐던 수용 보상금이 증액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아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징세과-478, 2009.12.30.)를 제시하면서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의 기존 해석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회신했었다.
국세청은 또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질의는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됐고, 피상속인은 당초 수용 보상금액을 인정하지 못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송 진행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고 보상금 증액소송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완료됐다.
증액보상금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 보상금이 확정돼 상속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에서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기본-1007. 2025.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