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 유족 지급 시 소득구분·비과세 여부 유권해석
직원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직원의 업무 외 사망으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후 1년 경과 후 법인에 보험금 수익이 발생해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전달하려고 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쟁점 소득의 소득구분과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에서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2호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원천-1188 [원천세과-163]. 2025. 0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