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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G모빌리언스·SK플래닛 검찰고발…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공정위, KG모빌리언스·SK플래닛 검찰고발…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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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 4개사에 169억 과징금…다날· 갤럭시아 포함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KG모빌리언스, SK플래닛, 다날, 갤러식아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액은 KG모빌리언스 87억 5200만원, 다날 53억8700만원, SK플래닛 8억5500만원, 갤럭시아 19억4100만원이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사는 2005년부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점 유치에 드는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기일까지 상품 대금을 내지 않는 소비자에게 연체료(미납가산금)를 도입하는 방안을 떠올렸다.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사는 2010년 상품 대금의 2%를 한 차례 부과하는 방식으로 연체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휴대폰 요금 연체료율을 고려한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SK플래닛까지 포함한 4개사는 2012년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연리로 환산하면 60.8%에 이른다.

5% 인상 근거는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하기로 해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적용하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밖에 인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연체료율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1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면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결제수수료로 얻는 금액(대금의 1.2%)이 120원인데, 연체료는 이보다 많은 500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언론과 정부, 국회 등의 연체료 인하 압력이 커지자 4개사는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거나, 현행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왔다.

담합은 2019년 6월까지 이어졌고, 이들이 9년간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연체료는 37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연체료율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3.0∼3.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5월 관련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3년 만에 제재안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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