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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한 금품을 반환한 경우
배임수재한 금품을 반환한 경우
  • 日刊 NTN
  • 승인 2013.08.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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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김진태는 2007년 2월경부터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7년 7월경 하재호로부터 사원채용을 부탁받고 5백만 원을 받은 사실로 2011년 2월경 배임수재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1년 5월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배임수재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같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김씨는 수재한 과세기간 이후에 수재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년 8월 10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백3만31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김씨는 2009년 9월경 수재금액의 원 귀속자인 하재호에게 반환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김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하재호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 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9월 2일 김씨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보내는 사람을 김진태로 하여 하재호의 기업은행 계좌로 5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가 2007년경 5백만 원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전인 2009년9월 2일 김씨가 이를 반환하여 실지 귀속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임수재 금액을 반환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조심 2012전4094. 2012. 11. 1.)

세무사 의견 : 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기준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은, ①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②배임 수재금액 등과 관련하여 형법에 의하여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는 점 ③과세처분전 수재금액 등을 반환한 경우 수뢰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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