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05 11:07 (목)
세무사회, 선거 코앞 선거규정 개정 시도…상임이사회서 부결
세무사회, 선거 코앞 선거규정 개정 시도…상임이사회서 부결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5.10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첫 투표 36일 앞두고 후보 선거운동 차별, 회원 알권리 제약” 과반수 반발
-후보들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 더욱 심화…소견발표 없이 어떻게 선거하나”
<선거규정 개정안 상정 주요사항>
⓵임기 중 출마 회직자 ‘후보등록일 7일 전까지 사퇴’ → ‘후보등록 전 사퇴’
⓶7개 지방회 정기총회장 ‘후보자 소견발표’ 삭제 → ‘동영상 소견발표’로 대체
⓷선거운동 문자(10회 발송) 발송, 선관위 승인한 소견문·홍보물 내용 외 불가

한국세무사회가 임원선거 첫 투표일을 불과 36일 앞둔 시점에서 ‘임원등선거규정’을 개정하려다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세무사회는 ‘현직 임원 후보등록일 7일전 사퇴→후보등록 이전 사퇴’, ‘현장 소견발표회 동영상 대체’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규정 개정안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했으나 찬성 10, 반대 8, 기권 4로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지방회 7곳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6곳의 지방회장과 윤리위원장, 세무연수원장 등 8명이 개정안에 반대했으며, 특히 집행부측 상임이사 4명조차도 사실상 반대인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권을 가진 22명 중 12명이 동의하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는데, 측근인 집행부 구성원 4명이 반기를 드는 바람에 규정 개정이 무산된 것이다.

이날 상정된 선거규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선거에 출마하는 본·지방회 임원은 후보자등록 개시일 7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돼 있는 후보등록 규정(제7조의2 제3항)을 ‘후보자등록 이전’으로 바꿨다.

또 지방회 정기총회장에서 여는 ‘후보자 현장 소견발표회’ 규정을 삭제하고 ‘동영상 소견발표’를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토록 했다.(제9조 제6항)

후보등록 이후 10회 발송할 수 있는 선거운동 문자도 ‘선관위에서 승인한 소견문과 홍보물 내용 안에서만 전송’토록 명문화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이 담겼다.(제9조의2 제1항 제1호)

이밖에 후보자격 박탈 의결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안과 동영상 소견발표 분량을 늘리는 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집행부측의 시도에 대해 상임이사회 구성원 다수는 “선거 코앞에 둔 시점에 룰을 바꾸면 안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며 강력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권자인 회원들이 현장에서 소견발표를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견발표회를 없애 비대면 시대로 되돌리고, 선거운동 문자에 소견문과 홍보물 내용 외에는 담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 등의 선거규정 개정은 명분이 없다며 반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규정 개정 시도와 관련 세무사회장과 임원직 출마를 표명한 후보들은 “개정이 아닌 회원을 무시하는 개악”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세무사회장에 나선 한 후보자는 “회직자의 후보사퇴 시한을 늦추고, 소견발표회를 없애고, 문자 발송을 제약하는 것은 그러잖아도 현직 임원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을 더욱 기울게 하는 것”이라며 “구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저지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회직에 출마하는 후보는 “후보자 소견발표도 듣지 않고 회원들이 어떻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해서 투표하겠느냐”며 “회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선거규정 개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을 무시하는, 70~80년대 권위주의 시대에나 가능한 퇴행적 시도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번 세무사회의 선거규정 개정안 가운데 ‘임원의 후보등록 개시일 7일 전 사퇴’를 ‘후보등록 이전’으로 늦추고자 한 것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보궐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김완일 서울회장이 5월 24일까지 회장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6월 2일까지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현직 회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사퇴 후 60일 내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서울회장 보궐선거는 7월이 아닌 8월 1일 개최도 가능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상임이사회에서 선거규정 개정이 무산돼 이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김완일 회장이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행 규정 상 서울회장 보궐선거는 6월 19일의 서울회 정기총회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7월에 별도 임시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 회원은 6월 19일 세무사회 임원선거, 7월 서울회장 보궐선거에서 두 번 투표를 해야 하며, 6천여 회원 대상의 임시총회를 따로 개최해야 하는 서울회는 적잖은 예산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오는 6월 15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7개 지방회를 순회하는 이번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윤리위원장, 감사, 지방세무사회장 등 모든 조직의 수장을 뽑는 중요한 행사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투표가 끝난 지방회별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들이 점검하고 있는 장면.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