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디지털 세금 TF, 11일 자문보고서 발표 예정…3월 중순 공식 보고서
- 한국 대기업들, 디지털TF 보고서에 촉각…전문 로펌, 대상기업에 무료 교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월29일 디지털 경제 추세에 따른 각국의 의무를 규정한 지침을 발표하자 지구촌 국제조세 전문가들은 오는 3월13~14일(파리 OECD 본부 시간 기준) ‘공식 자문서’와 이에 앞서 11일 발표될 ‘자문보고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구글 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 등 한국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도 국제사회의 디지털 세금 과세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관련 지식을 모으고 있다.
한성수 변호사(법부법인 양재)는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EU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의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3%의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 EU와 미국 간 세금전쟁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성수 변호사는 한국 국세청 재직 중 국비 유학, 탬플턴 대학 법학석사(LLM)와 세법학 석사(LLM in Taxation)학위를 취득한 국제조세 전문가다. 박사논문 주제는 ‘한·미조세조약개정방안’, 저서로는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 - 2004’, ‘국제조세바이블-2012’ 등이 있다. OECD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영문서적과 논문을 집필, 발간했다.
한 변호사는 “EU의 결정은 역내 기업들보다 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이 과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OECD모델조세협약 제24조(무차별) 제1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또 “EU의 과세방식은 결손이 난 다국적기업이 EU에서만 세금을 내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OECD 디지털 세금 태스크포스는 오는 6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선진 20개국 회의(G20)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2020년말 이전에는 최종 공식보고서를 발표하지만 올 6월에 최종보고서 초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
디지털 기업 과세 계기로 이전가격 세제 틀 바뀐다
OECD 디지털 세금 태스크포스는 지적재산 거래와 무형재화 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국제사회에서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벌이면서 세금을 최소화 하려는 다국적 디지털기업들이 각국에서 납부하는 세금 격차를 최소화 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7년 결성됐다.
지난해 3월 첫 보고서를 냈는데, 유럽연합(EU)을 필두로 몇몇 국가들은 OECD가 너무 늦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역내 세법을 고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를 시도했다.
태스크포스의 방향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9일 OECD가 발표한 디지털 경제 과세 지침은 크게 2가지 축이다. 하나는 각국의 조세주권, 나머지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대응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른 바 소비지국 과세로 해석될 수 있는 조세주권 문제는 전통적 이윤배분 프레임이 아니다. 다국적 디지털기업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어느 지역의 시장에서 어떤 나라 소비자들에게 해당 디지털 재화를 판매했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현행 이전가격 규정(transfer pricing rules)도 전면 재검토 될 전망이다.
한국 국세청도 ‘소비지국 과세’로 가닥 잡아
본점이나 고정사업장이 특정 국가의 과세권이 닿는 곳에 있느냐 여부를 떠나 누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면서 페이스북에 얼마의 돈을 지불했는에 따라 과세권이 결정되는 개념이다.
가령 한국인들이 페이스북에 많은 광고비를 지불했다면,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거둔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국세청은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페이스북 한국 법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OECD 발표 디지털 경제 과세 지침의 2번째 축인 BEPS 대응 측면도 같은 맥락이다. 다국적 디지털기업들이 실효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 소득을 신고하려는 관행에 대해 다른 나라, 가령 해당 기업의 소비자가 많거나 특허권을 보유한 계열사가 소재한 나라도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구글, 페북 법인소득 원천은 사용자 참여”
BEPS개발파트 대변인을 맡고 있는 파스칼 상 아망스(Pascal Saint-Amans) OECD 조세정책세정센터 이사는 1월29일 지침을 발표하는 영상 브리핑에서 디지털 경제 과세 지침의 2가지 축이 4개의 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4개 영역은 ▲수익 원천인 사용자 참여(user participation)와 ▲무형재화의 마케팅 ▲통합과세 개념의 확대 ▲① 소득 포함 규칙 ②세원을 잠식시키는 이전소득에 대한 세금 ③외국의 세금을 독식하는 특정 저세율 국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협력규칙 등 3가지를 아우르는 범주가 포함된다.
한국 정부도 소비지국 과세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고 국세청 관계자가 최근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 만나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나라에서 해당 기업이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는 쪽으로 국제사회의 과세 방향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최근 국제사회의 BEPS 대응에 적극 눈눞이를 맞추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집권 당시 BEPS 대응에 맞춘 국제조세 과세 질서를 바꾸는 일에 냉소적이었다. 일부는 “BEPS는 EU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집권 뒤 미국 정부는 BEPS 혁신 차원에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 재무부는 미국 정부가 BEPS 대응에 소홀한 나머지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입김이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EPS 대응 대상 한국기업들,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불안초조
그룹 법인 간 연간 거래액이 500억 원 이상이고,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은 BEPS 대응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결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국세청이 2017년 말 해당 기업들의 보고서를 받아 OECD에 보고했고, 2018년말에도 2차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각국이 규칙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단계이지만, 유럽의 거센 요구와 미국의 발빠른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BEPS 대응 규칙이 국제법에 준하는 지위로 확정될 경우, 보고 의무가 있는 한국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국제조세를 컨설팅하는 대형회계법인과 로펌 등은 “우리만 믿으라”면서 고객사들을 다독이고 있지만, 자문과 보고서 용역을 맡기면 도대체 얼마를 수임료로 지불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대기업 재무 라인들은 무엇보다 “용역을 맡길 때 맡기더라도 일(BEPS 대응)의 기본 개념과 성격, 실무소요가 뭔지는 알아야 하는데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법무법인 양재는 이런 대기업 BEPS 대응 실무 임직원들을 위한 무료 교육을 기획, 시행하고 있다.
BEPS 대응해야 하는 한국 글로벌 기업 위한 무료 교육 기회
양재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서울 서초동 로앤비교육센터에서 ‘BEPS 프로젝트 무료강좌’를 진행한다고 8일 본지에 알려왔다.
양재 소속 BEPS 전문가 한성수 변호사와 임재광 회계사가 BEPS 규정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작성 개념과 방법을 무료로 교육하는 자리다. 무료강좌는 2019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오는 3월과 5월 중에도 추가로 진행된다. 수강료를 내야 하는 3일 짜리 BEPS 프로젝트 강좌는 4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양재 BEPS 팀이 진행해오던 BEPS 프로젝트 강의 중 핵심 내용은 지구촌 미디어기업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 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톰슨로이터는 BEPS 대응에 필수적인 국제거래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보고서 자동작성을 보장하는 고성능 솔루션인 ‘원소스(ONESOURCE)’를 운용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무료교육에서는 실제 솔루션을 이용해 몇몇 기업의 BEPS 대응 사례를 소개할 것”이라며 “데이터베이스 사용방법과 비교가능회사 검색, 정상가격산출 방법도 안내한다”고 귀띔했다.
법무법인 양재의 BEPS팀은 경기도 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제조사전문가과정 수강 중인 국세청 조사반원을 대상으로 BEPS 대응 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다.